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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중요] 국외수학학점인정 관련 안내(2015-1학기 국외수학신청자 필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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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날짜2014-12-01 00:00:00
- 조회수619
[ 국외수학학점인정 관련 안내 ]
국외수학학점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당초 국외수학학점인정 범위는 아래 발췌문과 같이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기타 교과목은 일선으로 인정되는데, 이에 따라 언어, 체육 등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수업은 수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.
또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학점인정 심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* 2015-1학기 국외수학신청자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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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국외수학학점인정에 관한 학칙 발췌문 >
제13조 (학점의 인정 기준)
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,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03. 7. 28>
②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3. 7. 28>
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03. 7. 2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