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ILD DEVELOPMENT & FAMILY STUDIES
2026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,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 대상자
논문제출기한(수료 후 석사 4년+2년, 박사 6년+2년)을 초과한 학생
※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·출산 기간, 육아기간은 위의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(상세 기간은 학과사무실을 통해 개별 확인)
※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.3.1.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[붙임4] 추가연장신청서식 작성하여 제출
신청방법
1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아래 서류 제출
① [붙임1]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
② [붙임2] 확인서
③ [붙임3] 사유서
※ 필요 시 [붙임 4] 파일 추가 제출
과정이수 방법
가. 등록횟수 :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,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
<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>
※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
나. 교과목 이수 :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,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<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>
※ 교과목은 학과(부)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.
※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. 다만,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
다. 논문제출자격시험 : 기 합격 사항 인정,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.
라.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: 해당기관(학사과, 재무과)에서 공지하는 기간
마. 등록 절차 및 장소 :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
유의사항
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, 등록 승인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
따라서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 요망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