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는
다양한 가치, 행복한 삶, 인간의 미래를 탐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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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가족학과 소개
College of Human Ecology

CHILD DEVELOPMENT & FAMILY STUDIES

아동가족학은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, 아동‧청소년‧노인‧여성‧가족에 관련된 미시적‧거시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, 아동의 복지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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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 관련 서식 및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니, 이번 학기 심사를 희망하시는 경우 4월 21일 금요일 오전 10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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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석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일정

 

내용 일정
mySNU 논문 심사 신청 2023. 4. 5.(수) 09:00 ~ 4. 14.(금) 17:00
심사 신청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2023. 4. 18.(화) 09:00 ~ 4. 21.(금) 10:00
종심 완료 2023. 7. 7.(금)
최종 인준논문 제출 2023. 7. 21.(금) ~ 8. 7.(월)

 

① mySNU신청: 4월 5일(수) 9:00 ~ 4월 14일(금) 17:00

※ 학생 개인별로 mysnu에 로그인하여 신청 함.

※ mysnu 로그인(학생ID)한 후 -> 학사행정 -> 졸업 -> 논문/실적심사 신청/취소

②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: 4월 18일(화) 9:00 ~ 4월 21일(금) 10:00 (아래 2번 참고)

③ 논문심사료 납부: 4월 18일(화) 9:00 ~ 4월 21일(금) 10:00, <평일, 9:00~17:00>

※ 논문제출예정자가 계좌 이체 또는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.

 

2. 심사신청시 학과사무실 제출 서류

(1) 석사 제출서류 목록

① 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영수증 (마이스누를 통해 납부 후 출력)
※ mysnu 로그인(학생ID)한 후 -> 학사행정 -> 졸업 -> 논문심사료 납부확인서

② 학위논문 원문이용에 대한 동의서([붙임3])

③ 논문심사원([붙임5]서식1)

④ 연구윤리준수확인서([붙임5]서식23)

⑤ 석사학위논문 심사비 지급 신청서(교외심사위원) (서식은 아래 4번 “4. 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 신청관련”을 참고해주세요)

※ 학위명은 아동가족학석사,소속은 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로 작성

 

(2) 박사 제출서류 목록

① 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영수증 (마이스누를 통해 납부 후 출력)

※ mysnu 로그인(학생ID)한 후 -> 학사행정 -> 졸업 -> 논문심사료 납부확인서

② 학위논문 원문이용에 대한 동의서([붙임3])

③ 논문심사요구서([붙임5]서식4)

④ 지도교수추천서([붙임5]서식5)

⑤ 이력서([붙임5]서식6)

⑥ 논문심사위원추천서([붙임5]서식7-1)

⑦ 중간발표확인서([붙임6])

⑧ 논문지도일지([붙임7])

⑨ 박사학위논문 심사비 지급 신청서(교외심사위원) ([붙임10])

⑩ 연구윤리준수확인서([붙임5]서식23)

⑪ 부논문 별쇄본 1부

 

※ 학위명은 아동가족학박사,소속은 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로 작성

 

※ ④ 논문심사위원추천서 작성시 유의사항
– 심사위원은5인으로 구성되지만, 8칸을 만들어 모두 채워주세요.

– 구분을 작성할 때, 첫 번째 칸에는 위원장, 두 번째 칸에는 부위원장, 세 번째 칸 이하로는 위원이라고 적어주세요.5번째 줄에는 지도교수님을 써주세요.

– 직명(교수/부교수/조교수 등)및 학위(국내의 경우 문학박사, 생활과학박사, 철학박사 등 / 해외의 경우 Ed.D., Ph.D., Sc.D. 등)를 정확히 작성해주세요.

–  Ph.D.(진미정,그레이스 정,이재림,박유정,김경민 교수님) / 문학박사(이강이교수님) /Ed.D.(박혜준교수님) / 생활과학박사(최나야교수님)

– 전화번호는 사무실 번호와 핸드폰 번호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교수님들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연구실 번호만 작성해주세요.

 

※ 논문심사 철회 및 연기

① 철회: [붙임5]관련서식 중<석사, 서식3>,<박사,서식13>을작성하여 제출.

– 논문심사 철회는 종심 전까지 가능합니다. (2023.7.7. 금. 종심완료)

– 논문심사 철회 시 심사료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② 연기:박사에 한하여1학기 연장 가능.

[붙임5]관련 서식 중<서식14-1>을 작성하여 제출

 

3. 박사과정 지도위원 구성 및 변경 관련

① 지도위원 구성: [붙임 8] 작성하여 4월 18일(화) 9:00 ~ 4월 21일(금) 10:00 제출

② 지도위원 변경: [붙임 9] 작성하여 4월 18일(화) 9:00 ~ 4월 21일(금) 10:00 제출

※ 심사 전2개 학기 전에는 반드시 박사논문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.

 

4. 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 신청관련

2020-2학기부터 기존에 지급되었던 ‘박사학위논문 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’이 석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 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논문심사 신청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1) 석사 제출서류

심사위원회에 교외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 [붙임 5] <서식 28> 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 신청서(학과예산)을 작성하여 서가연 서무조교 (gayeonseo@snu.ac.kr) 제출.

 

(2)박사 제출서류 목록

박사논문심사신청자의 경우 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 양식이 총 2개이며, 아래 두 서류 모두 제출 요망.

① [붙임 5] <서식 28> 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 신청서(학과예산)

② 붙임10_박사학위논문 심사비 지급 신청서(교외심사위원)

※ [붙임 5] <서식 28>은 학과예산에서 지급되는 총 30만원의 교외심사위원 심사비이며, 붙임10은 서울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외심사위원 심사비 55,000원 지급 양식입니다.

※ [붙임 5] <서식 28>은 서가연 서무조교 제출 (gayeonseo@snu.ac.kr), 붙임10은 박정민 교무조교에게 제출해주세요 (jmpark6232@snu.ac.kr).

※ [붙임 5] <서식 28>의 외부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생활대 내규는 다음과 같으며,

“각 학과의 법인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학위심사위원 1인당 1회 10만 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(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)”

박사의 경우 총 3번 논문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외부심사위원 1인당 최대 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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