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일반
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안내
관리자 2021-09-17 177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「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」 제2-1판을 송부해왔기에 안내드립니다.
주요 개정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아 래---
□ 주요 개정 사항
- 해외입국자: 입국일 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, 검사 확대(입국 1일차 검사 추가)
-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
구분 | 현행 | 개정안 |
격리, 감시체계 |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(보건소 확인 시 검사, 신고 등 안내) |
좌동 |
면제조건 | 1. 해외 출국 전 예방접종 완료자였을 것 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) 2.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3. 베타형, 감마형, 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|
1.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 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 2. 좌동 3. 좌동 |
진단검사 | (2회) 1. 입국 72시간 전 <추가> 2. 입국 6~7일차(보건소) |
(3회) 1. 유지 2. 입국 1일차 3. 유지 |
- 기타 현행화:
'해외입국자'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(수동감시 안내문, 생활수칙,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),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
이상입니다.
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