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안내

관리자 2021-09-17 177
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 「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」 제2-1판을 송부해왔기에 안내드립니다.

주요 개정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--아    래---

□ 주요 개정 사항

 - 해외입국자: 입국일 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, 검사 확대(입국 1일차 검사 추가)

 -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
 

구분 현행 개정안
격리,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
(보건소 확인 시 검사, 신고 등 안내)
좌동
면제조건 1. 해외 출국 전 예방접종 완료자였을 것
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)
2.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3. 베타형, 감마형, 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
1.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
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
2. 좌동
3. 좌동
진단검사 (2회)
1. 입국 72시간 전
<추가>
2. 입국 6~7일차(보건소)
(3회)
1. 유지
2. 입국 1일차
3. 유지

 - 기타 현행화:
'해외입국자'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(수동감시 안내문, 생활수칙,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),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

이상입니다.

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