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전공 및 교직
다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) 신청 관련
-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모두 다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1학기당 신청할 수 있는 다전공 개수는 최대 3개이고, 1인당 이수 가능한 다전공 개수는 최대 6개로 제한됩니다.
아동가족학과 복수전공
- 복수전공이란 소속된 학과(부)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-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,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는 않습니다.
예) 위 사람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생활과학사 및 정치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를 인정함.
- 아동가족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– 아동가족학전공 교과목 39학점 이상 이수
(※ ‘생활과학신입생세미나(구 ‘생활과학의 이해’)’ 교과목은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- – 졸업논문 작성
- – 아동가족학논문작성 (졸업논문 작성 교과목, 매년 1학기 개설) 필수 이수 (18학번부터 적용)
아동가족학과 부전공
부전공이란 소속된 학과(부)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.
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,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는 않습니다.
예) 위 사람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(경영학 부전공)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생활과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- 아동가족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– 아동가족학전공 교과목 24학점 이상 이수
(※ ‘생활과학신입생세미나(구 ‘생활과학의 이해’)’ 교과목은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타 학과(부) 복수전공/부전공
- 아동가족학과 학부생이 타 학과(부)를
복수전공 •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한다면, 해당 단과대의 기준을 [여기] 에서 확인하십시오.
가정과 교직
- 가정과 교직 이수를 통해서 교육자의 자격을 명시해주는 ‘중등정교사 2급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이 자격증이 있을 경우 중등임용고시(가정교과)에 응시할 수 있으며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: 매년 3월 말 – 4월 중순
신청 대상: 2학년 (2학기 이하 또는 5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 불가능)
이수 조건:
(1) 아동가족학 주전공 교과목 50학점 이상 수강 (※ 아동가족학 심화전공생의 경우, 주전공 60학점 이상 수강)
(2) 교직 교과목 22학점 이상 수강
(3)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
선발인원: 연간 2명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