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인증과정
서울대학교 ‘교과인증과정’이란?
〇 전공을 넘어서 학문간 융‧융복합된 지식 능력을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 확대
〇 학생 당 이수 가능한 교과인증과정은 최대 2개
〇 학칙 제77조의2에 의거하여, 이수내역은 졸업증명서(학위수여증명서)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됨
<노년학> 교과인증과정
- 〇 아래 지정된 교과목에서 12학점 이상 이수 + 수강과목의 평점 평균이 2.7 이상
- 〇 S/U 성적평가는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(2023.4.11. 변경내용)
교과목 번호 | 교과목 명 | 개설 전공 / 학과 |
M2808.002900 | 성인발달과 노화 | 아동가족학전공 |
M2808.002800 | 고령화와 가족 | 아동가족학전공 |
357.428 | 은퇴설계와 재무상담 | 소비자학전공 |
209.311 | 노인복지론 | 사회복지학과 |
205.242A | 인구변동과 고령화사회 | 사회학과 |
047.022 | 죽음의 과학적 이해 | 의학과 (교양) |
〇 12학점 기준인 <노년학> 교과인증과정의 경우 주전공, 복수전공,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3학점 중복이수 가능
예) 학부 아동가족학전공 학생이 노년학 교과인증과정을 신청할 때 “성인발달과 노화”, “고령화와 가족”을 모두 이수한 경우, <노년학> 교과인증과정 12학점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중복 학점 인정이 가능함
(1) “성인발달과 노화”, “고령화와 가족” 두 과목 모두를 교과인증과목으로 신청할 경우
– 두 과목 중 1과목을 “주전공+노년학 교과인증과목”으로 인정
– 나머지 1과목은 주전공으로 인정 불가능 (중복 가능 학점은 3학점까지이기 때문)
– 이 경우, [“성인발달과 노화”, “고령화와 가족”>] + [나머지 교과인증과정 지정 교과목 중 2개 이수] 후 교과인증과정 신청 시 <노년학> 교과인증 이수 가능
– 유의사항: 주전공과 교과인증과정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한 3학점의 경우, 해당 과목으로 인해 주전공 학점이 부족해진다면 주전공 이수를 위해 부족한 학점만큼을 추가 이수해야 함
(2) “성인발달과 노화”, “고령화와 가족” 두 과목 중 한 과목만을 교과인증과목으로 신청할 경우
– 두 과목 중 1과목을 “주전공+노년학 교과인증과목”으로 인정
– 나머지 1과목을 주전공으로 인정 (중복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주전공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)
– 이 경우, [“성인발달과 노화”, “고령화와 가족” 중 교과인증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1개 과목] + [나머지 교과인증과정 지정 교과목 중 3개 이수] 후 교과인증과정 신청 시 <노년학> 교과인증 이수 가능